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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인권보호지침

첨부파일
humanrights_20230315151416.pdf
작성일
2023-03-15
내용
[낙원요양원 입소인 권리장전]


낙원요양원 입소인은

1.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.

2. 신체, 성(性), 정서, 언어 및 경제적 학대와 방임 등 어떠한 종류의 노인인권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.

3.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.

4. 안전하고 장애물 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.

5. 깨끗한 식수, 적절한 조명 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.

6. 고충처리방법을 안내 받고 부당한 서비스에 대해 책임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

7. 본인이 제공 받는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

8.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 받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갖는다.

9. 생활실 및 동거인 변경 시 사전에 고지 받을 권리를 갖는다.

10. 적절한 자격증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에게 양질의 케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.

11. 필요 시 보장구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.

12. 금전 및 개인소지품 안전관리 등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

13.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따라 종교 행사에 참석하거나, 참석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.

14. 전원 및 퇴소 시 사전에 고지 받을 권리를 갖는다.

15. 원치 않는 투약 및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.

16. 개인통신수단을 소유 및 이용하고 면회, 외출, 외박을 통해 자유롭게 외부와 소통할 권리를 갖는다.


*낙원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